가정양육지원

이용안내

홈 가정양육지원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 6~36개월 미만 영아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18:00

이용정보

이용정보
구분 내용
이용대상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60시간

시간제 보육료

시간제 보육료
구분 내용
보육료 정부지원금 시간당 3천원
본인부담금 시간당 2천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아닌경우(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등),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5천원) * 부모급여(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수급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보육료·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
-(15일 이전 변경신청)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
-(16일 이후 변경신청)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

이용절차 및 방법

1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공인인증 로그인)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 처음 1회만 등록하면 계속 이용가능 합니다.
2 시간제 보육예약
시간제 보육예약
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임산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모바일)
전화신청 : 1661-9361
신청기간 이용일 기준, 14일전 오전9시부터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2시까지
12시~13시 단독 예약 불가
3 시간제 보육이용
  • 이용 시 제출서류 (첫 이용시만)
  • 이용 시 준비물
    • 자녀의 개인물품 : 기저귀, 여벌옷, 개별침구, 물티슈, 가제수건, 간식(점심), 물컵 등
      ※ 개인물품에 자녀의 이름을 부착하여 준비
  • 이용 시 유의사항
    • 시간제보육 기관에서는 급,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12시 ~ 13시)에 이용하는 경우, 점심을 1회 분량씩 용기에 담아 반드시 준비합니다.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체온이 38도 이상이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육료 결제
시간제보육을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구,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로 현장결제 ※ 보육료는 예약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시간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현금결제 시 정부지원금 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결제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취소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
예약시간 단축, 변경, 취소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
예약시간 전 예약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
-1점 -2점 -3점 -4점
※ 초과이용 :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
※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1시간전까지만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1661-9361)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당월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경우,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
단,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
※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
-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 연락 및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영수증 등)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