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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접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수납한도액
    범위 결정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 시·군·구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신고

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적용기간 :
    2023. 3. 1. ~ 2024. 2. 28.
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만0세 514,000 514,000 514,000
만1세 452,000 452,000 452,000
만2세 375,000 375,000 375,000
만3세 280,000 360,500(80,500) 360,500(80,500)
만4-5세 280,000 345,500(65,500) 345,500(65,500)
* (    ) : 부모부담 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 599천원, 1세 326천원, 2세 22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