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가기 메뉴
- 본문 바로가기
- 주메뉴 바로가기
가정양육지원
보육료 안내
가정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안내
보육료 안내
보육료 수납원칙 (영유아보육법 제 38조)
법접근거
-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정하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 수납 가능
- 다만,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요건 고려하여 기준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와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수납액 결정
-
2024년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2023년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구분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0세반 |
540,000 |
540,000 |
540,000 |
1세반 |
475,000 |
475,000 |
475,000 |
2세반 |
394,000 |
394,000 |
394,000 |
3세반 |
280,000 |
369,500(89,500) |
369,500(89,500) |
4-5세반 |
280,000 |
354,500(74,500) |
354,500(74,500) |
* ( ) : 부모부담 보육료
* 기관보육료(민간·가정) : 0세반 629천원, 1세반 342천원, 2세반 232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