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지원

영유아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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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금액
‘23년 출생아부터 지급월 기준 만 0~1세
아동수당 지급안내
2025년 부모급여
연령 만 0세(0~11개월) 만 1세(12~23개월)
보육 시설미이용 월 100만원(현금) 월 50만원(현금)
시설이용 월 54만원(바우처)
월 46만원(현금)
월 47.5만(바우처)
월 2.5만원(현금)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아동수당 지급안내
2025년
부모급여
(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0세
(0세반)
100만원 54만원 시간당
12,180원
(최대 200시간 지원)
1세
(0세반,1세반)
50만원 54만원
47.5만원
예산 소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신청방법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http://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퇴소시 보육료-부모급여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양육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21.12.31.까지 출생아 중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소득 무관 전 계층)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양육되는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소득 무관 전 계층)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사회복지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변경)서 작성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 (단, 60일 기간 산정의 예외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
  • 어린이집 입 · 퇴소시 보육료 - 양육수당 간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등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지원금액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개월 200,000원 0~11개월 200,000원 0~35개월 200,000원
12~23개월 177,000원
12~23개월 150,000원 24~35개월 156,000원
24~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36~47개월 129,000원 36~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48~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방식
매월 25일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지급

아동수당 지원안내

지원대상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
아동수당 지급안내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8)년 (B+1)월 출생까지
2025년 01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5년 02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5년 03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5년 04월분 아동수당은 2017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아동의 부모나 대리인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필수서류는 없지만 복수국적, 국외출생아 경우
    해당서류 필요(선택)
    • 복수국적아동인 경우 :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 · 호적등본)
    •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 군 · 구(읍 · 면 · 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 여권,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등본) : 복수국적아동, 국외출생아동인 경우
지원금액
  •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

유아학비 지원안내

지원대상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3~5세 전체 계층 아동
지원대상
연령 출생연도
만 3세 2021.01.01.~2021.12.31.
만 4세 2020.01.01.~2020.12.31.
만 5세 2019.01.01.~2019.12.31.
  • '22년 1~2월생으로 3세반에 취학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도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취학대상 아동('18. 1. 1.~'18. 12.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이 경우도 무상교육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
    •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 신청인과 서비스 대상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아동의 두 부모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신청인 부모,보호자 아동의 부모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구비서류
구비서류
방문 온라인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서류 요구할 수 있음
지원금액
구분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추가지원금
(만 4~5세만 해당)
교육비 100,000원 280,000원 50,000원
방과후과정비 50,000원 70,000원
  • 유아학비 지원자격을 충족하면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학부모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