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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 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 연히 전시한 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 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