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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07 조회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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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 4월 1일부터 바우처 지급 시작된 '첫만남이용권'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200만원의 바우처를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이 시작됐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2022년 출생 아동부터 지급되고,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200만 원 바우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동양육시설 등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에 현금으로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첫만남이용권의 핵심 내용에 대해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의 취지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정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에 해당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원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이 원칙이다. 하지만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하고,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처는?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시기는?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2022년 1~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았다."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면?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를 신규 신청하는 경우는?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자료출처 :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