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연령 만8세미만으로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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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5 | 조회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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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2월생부터 15년3월생 아동이라면,
2022년부터 아동수당 연령 확대에 따라 다시 월10만원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년 4월 25일에 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 지급 -아동 보호자, 계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정 가능 출처-부산강서구청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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